이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조사하여 재판에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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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1,609회 선고일자 21-01-04본문
원고(의뢰인)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의 결혼식 당시 참석하기도 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와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메이트윈에서는 원고의 결혼식 사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로부터 피고의 부정행위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의 침해로 인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요약
<판결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