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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4[메이트윈]'중대한 결심' 통한 이혼, 재산분할 사항에 대한 문의 많아

2018-10-01 | 조회 966

 (서울=포커스뉴스)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 중 50% 가까이가 이혼을 고려하거나 이혼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 그만큼 과거에 비해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이혼 후 사후 정리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즉,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절차를 밟는다면 적어도 법적 절차 및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시 가장 문의가 많은 사항 중 하나이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가리킨다. 즉,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 해당 된다. 이러한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서 그만큼 공제된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각각의 특유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따라서 혼인 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재산 분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 또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혼인 관계에 파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이혼에 누가 더 큰 잘못이 있는가가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떤 것인지, 부부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기여도가 인정되는지 이다.특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판가름할 경우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재산이 부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된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유책배우자의 기여도가 더 높이 인정된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메이트윈 법률사무소 이혼 상담 센터 배동훈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며 무엇보다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메이트윈 법률 사무소는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이혼 소송 전문 법률 회사이다. 무조건적인 수익을 올리는 데 주력하기 보다는 까다로운 이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객에게 원활한 소통 시스템을 제공함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성훈 기자 sh2001@focus.kr

이혼

3[메이트윈]황혼이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018-10-01 | 조회 813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총 이혼 건수 10만 900여 건 중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황혼이혼 비중이 3만 2600여 건(29.9%)으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다. 그 동안 살아온 시절이 있고, 조율 과정에서도 많은 아픔이 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라도, 섣부른 진행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것을 의미하므로, 무엇보다 재산분할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해당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를 따져서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계산한 이후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나누는 방식이다. 이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기본으로 하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갖게 된 당사자 일방의 특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타방이 재산의 유지나 상승에 기여하였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대상이 될 수 있다.채무의 경우에도 일상가사채무의 경우 더 해당 대상이 되지만, 부부 일방이 타방 모르게 부담한 도박빚이나 투자로 인한 채무 등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기여도는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누가 더 많이 기여하였는가를 산술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혼인 지속 기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별거하여 명목상의 부부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여도에 있어서는 부부 쌍방이 비슷한 정도로 그 기여분을 인정받게 된다.특히, 재산분할은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는 사안이 많으며, 특히 개별 사안에 따라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다르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협의이혼에 이르지 않고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족할 만한 분할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움말: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이혼 상담 센터 배동훈 변호사) 

기타

2[메이트윈]법률사무소 메이트윈, 토크 콘서트 개최

2018-10-01 | 조회 1179

 ▲ 법률사무소 메이트윈은 지난달 26일 대학로 두레홀 극장에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이혼 소송' 주제로 이혼 소송을 개괄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강의와 대담형식으로 다뤘다.이날 이혼전문변호사란 누구이고 이혼절차, 이혼서류 작성, 이혼소송비용에 이르기까지 이혼 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강의가 이뤄졌다.그리고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의 양과 같이 이혼 소송에 관한 자세한 부분에 관한 문답도 이루어졌다.또한, 이혼 시 받을 수 있는 양육권을 얻기 위한 방법,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등 평소 질문하기 쉽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메이트윈 관계자는 "한국 사회에서 이혼 사례는 증가하고 있지만, 막상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에게 생소하고 낯선 일이다"며 "어렵고 막막한 소송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말했다.한편,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 메이트윈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메이트윈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분과 이혼 소송에 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하여 향후 토크 콘서트는 전국투어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혼

1[메이트윈][법률상식] 바람피운 남자가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는가

2018-10-01 | 조회 1569

[KNS뉴스통신]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임모씨는 최근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다. 아내가 이를 눈치 챈 다음부터는 부부싸움이 부쩍 늘어났고, 더 이상 부부는 함께 살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먼저 바람을 피운 남자도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까.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책주의 및 파탄주의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이혼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면서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선택했지만 예외적으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불가능 하다는 것은 이론적인 논의일 뿐 실제로 십 수년 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는 부정행위 외에도 서로에 대한 귀책사유가 상당히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핀 남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실제로 임모씨의 경우도 평소 아내가 가정에 상당히 무관심했고, 남편에 대한 모욕이 심하였던 사정이 있었다.임 모씨는 위와 같은 아내의 귀책사유를 먼저 주장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아닌 쌍방 귀책사유자의 이혼소송으로 되어, 결국 위자료 배상 없이 조정이 성립돼 재판은 약 3개월 만에 종결되었다.메이트윈 법률사무소 배동훈 변호사는 “내가 간통을 했다고 반드시 나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방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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