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혼인기간중 여장을 하고 남자를 만나는 등에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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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082회 선고일자 20-12-28본문
원고(의뢰인)와 상대방 배우자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여장을 하고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등으로 원고와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원고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로부터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받아,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할 것,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원고를 지급할 것,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요약
<판결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원고를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로 50만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