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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가사일에 전혀 협조가 없고 생활비까지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배우자의 이혼승소를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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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073회 선고일자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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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와 상대방 배우자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상대방 배우자는 어린 자녀의 기저귀 한번을 갈아주지 않을 정도로 육아에 무관심했고가사 일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원고는 피고의 이기적인 성격을 이해하려 부단히 노력했으나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피고는 본인의 취미생활인 운동에 지나친 장비 욕심을 보이며 관련 장비를 계속하여 구매하였으나 정작 자녀와 생활에 필요한 소비에는 지나치게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생활비까지 지급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공장소에서 윽박을 지른다거나모욕성 발언을 일삼는 등으로 피고와 원고의 혼인생활은 원만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메이트윈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자녀의 친권자를 원고와 피고를 공동지정하고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할 것 이라는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요약
<조정조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지정,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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