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가사일에 전혀 협조가 없고 생활비까지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배우자의 이혼승소를 이끌어낸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073회 선고일자 20-12-28본문
원고(의뢰인)와 상대방 배우자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어린 자녀의 기저귀 한번을 갈아주지 않을 정도로 육아에 무관심했고, 가사 일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기적인 성격을 이해하려 부단히 노력했으나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피고는 본인의 취미생활인 운동에 지나친 장비 욕심을 보이며 관련 장비를 계속하여 구매하였으나 정작 자녀와 생활에 필요한 소비에는 지나치게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생활비까지 지급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공장소에서 윽박을 지른다거나, 모욕성 발언을 일삼는 등으로 피고와 원고의 혼인생활은 원만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메이트윈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자녀의 친권자를 원고와 피고를 공동지정하고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할 것 이라는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요약
<조정조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지정,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