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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원고(상대방)와 피고1(의뢰인)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협의이혼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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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152회 선고일자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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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대방)와 피고1(의뢰인)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협의이혼한 상태였습니다원고는 피고1(의뢰인)과 피고2(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6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들은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대하여 반박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 메이트윈에서는 피고들이 만났을 당시 이미 원고의 부정행위 및 시댁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사이의 실질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이로써 혼인 파탄이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방어하였습니다결국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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