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우00씨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 유지할 수 없어 이혼 결심,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부정하며 위자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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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868회 선고일자 20-08-13본문
원고(의뢰인)와 피고 신**(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 최**(상간남)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사자들의 관계를 제외한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부정하며 위자할 금액의 감축을 위한 노력에만 급급하여 자신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이전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허위의 주장이며 제출한 입증자료 또한 부정행위 이후의 자료임을 주장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위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양육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하여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175,000,000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대한 금원을 지급받으면 부동산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