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안00씨 상대방에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경제관 관리 소홀로 인해 원만한 이혼을 하려 했으나 상대방 형제 개입으로 인해 재판 이혼 및 승소한 사건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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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고 안00씨 상대방에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경제관 관리 소홀로 인해 원만한 이혼을 하려 했으나 상대방 형제 개입으로 인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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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424회 선고일자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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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법률상 부부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경제권 관리 소홀로 인해 협의하여 원만히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의 형제들이 개입하며 협의에 의한 이혼을 진행할 수 없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며 재산분할로 139,131,312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적극재산의 사용처를 소명하고 상대방의 소극재산이 분할대상재산이 아님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139,131,312원을 청구한 부분 중 79,377,786원 외의 금액에 대하여 방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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