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김00씨 상대방이 소재기를 통해 의뢰한 위자료 50,000,000과 재산분할 300,000,000에 대한 방어를 성공한사건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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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피고 김00씨 상대방이 소재기를 통해 의뢰한 위자료 50,000,000과 재산분할 300,000,000에 대한 방어를 성공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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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596회 선고일자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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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법률상 부부이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제기를 통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0,000원과 재산분할 30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소극재산을 소명하고 상대방이 은닉한 적극재산을 밝혀 이 사건 재산분할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과 별거 이후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며 상대방은 과거양육비로 5,000,000원을, 장래양육비로 매월 45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액에 대하여 위자료 15,000,000원 및 재산분할 12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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