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이00씨는 상대방의 폭언 폭행과 더불어 부정행위까지 확인함으로써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워 친권 및 양육권 주장하였으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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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517회 선고일자 20-09-21본문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폭행과 더불어 부정행위까지 확인을 함으로써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대하여 모두 부인을 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여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사건의 지연을 방지하기위해 조정을 통해 원만한 협의로 결정을 받으며 의뢰인의 청구 또한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는 결정과 더불어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인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