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이00씨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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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438회 선고일자 20-07-06본문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법률상 부부이며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지방에 직장을 구함으로써 실질적인 별거가 진행되었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집에 왔을 시 단 둘이 집에 있는 것이 두려워 거주지를 옮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 받은 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판결선고만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변론재개신청을 하며 사건이 재개되었습니다. 면접조사를 진행하며 상대방이 협의의사를 밝혀왔고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담보대출금과 의뢰인의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잔액은 각 50%로 분할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