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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고 소00씨 피고의 상간녀와 부정행위 및 폭언, 폭행 으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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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591회 선고일자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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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와 피고 김**(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 남**(상간녀)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폭행 및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기간이 길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상간녀 또한 상대방의 혼인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하여 이 부분 반박을 통해 의뢰인의 청구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상간녀가 상대방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소장을 송달 받은 이후에도 동거를 유지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중점은 재산분할에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정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자녀들의 양육비를 매월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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