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원고 문00씨 피고 김00씨의 폭행 및 유기로 인해 상대방 재산분할을 신청 승소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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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075회 선고일자 20-12-14본문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법률상 부부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폭행 및 유기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의 경우 의뢰인이 임신기간 중에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힘들게 모아 구매한 재산이나 상대방 명의 재산으로 되어있어 이 부분을 소명하고 찾아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고 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 만큼의 금원을 상대방이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분할대상 재산 중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55,000,000원 상당을 양도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