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전00씨 배우자 김 00씨의 과도한 채무 부담 및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파산 직전에 이르자 이혼결심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02-2088-2356
  • 010-3100-6375

100%

승소사례

이혼 원고 전00씨 배우자 김 00씨의 과도한 채무 부담 및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파산 직전에 이르자 이혼결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558회 선고일자 19-04-18

본문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법률상 부부이나 상대방의 과도한 채무 부담 및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하루 하루 견디는 삶을 살아오시다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자 피고와 이혼하기로 결심,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기를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사건을 지연시키기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제3자로부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소장을 받기를 거부한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며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을 하도록 이끌어 냈고 의뢰인이 소송의 지연으로 지쳐있어 사건을 최대한 빨리 종결로 이끌어 냈습니다 


조정을 통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6,000,000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의뢰인이 지정이 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업체명 : 법무법인메이트윈 이혼상담센터 | 사업자번호 : 338-87-01754 | 대표명 : 배동훈 대표변호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빌딩 2층 | TEL :02 - 2088 - 2356 | FAX : 02 - 2179 - 9446

E-mail : matewin@matewin.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