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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인 김00씨 상대방의 협의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받지못해 과거양육비를 신청 및 지급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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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393회 선고일자 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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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뢰인)과 피청구인(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한 자들입니다. 상대방은 협의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나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은 물론 의뢰인의 연락마저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과거 양육비 지급을 위한 상대방의 재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청구서를 송달 받은 뒤 이 사건 관련 서면에 대한 송달을 받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악의적인 송달 거부를 주장하였고 이로써 첫 심문기일에 심문종결과 함께 심판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로 52,2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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