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도00씨 피고의 성관계 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의심으로 인하여 재산분할 청구하였으나 이를 방어해야 할 사건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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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고 도00씨 피고의 성관계 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의심으로 인하여 재산분할 청구하였으나 이를 방어해야 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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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246회 선고일자 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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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성관계 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의심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반복적인 성매매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점적인 논쟁은 재산분할의 비율이 얼마나 인정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배동훈 변호사, 김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 혼인기간이 결혼식을 올린 이후 약 1년 정도밖에 유지되지 않은 점, 피고가 청구한 분할대상 재산이 원고가 혼인 전 마련한 재산인 점과 원고의 예금에 있던 금원의 일부가 원고의 재산이 아닌 원고 부모님의 재산인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의 기여도가 크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재산분할 관련하여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90%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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