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수십 회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에 대하여 3,000만원에 손해배상 청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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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225회 선고일자 19-06-07본문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수십 회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 외에도 상습적으로 피고가 근무하는 피트니스 센터의 여성회원들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강**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수십 회 성관계를 맺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재판 진행 중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의 절반정도의 수준인 1,500만원을 지급하면 어떻겠냐는 화해권고결정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ㅍ나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3,000만원의 1/3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