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의뢰인 임00씨 상대방 A씨 바람핀걸 확인 해 상대방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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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018회 선고일자 18-12-19본문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상대방 A씨가 남편과 바람이 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A씨에게 당장 그만 만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A씨 역시 “죄송하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의뢰인 남편과의 관계를 끊을 거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A씨는 의뢰인의 남편과 다시 만남을 가졌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곧바로 A씨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메이트윈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다만 자신의 남편과 이혼을 하지는 않으셨고 상간녀인 A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배동훈 변호사, 김민호 변호사는 A씨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남편에게 애정공세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주도하였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면서 의뢰인을 기망한 사정 등을 상세히 주장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증액시켜 달라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의뢰인에 대하여 2천만원 상당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A씨는 항소를 포기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에서 인정한 2천만원의 상당의 위자료는 매우 큰 액수에 해당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혼까지 결심하였다면 약 2배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