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원고(의뢰인)와 피고1(상대방)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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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1,932회 선고일자 20-11-05본문
원고(의뢰인)와 피고1(상대방)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1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했으나 상대방은 재산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불합치 되어 취소된 사정이 있어 소송 진행 절차에서 재산분할이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1(상대방)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1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했으나 상대방은 재산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불합치 되어 취소된 사정이 있어 소송 진행 절차에서 재산분할이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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