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의뢰인)과 피고1(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2는 피고1의 상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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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231회 선고일자 20-12-15본문
원고(의뢰인)과 피고1(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2는 피고1의 상간자입니다. 피고1은 원고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1은 원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1은 피고2와 동거하였는데, 피고2는 피고1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으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1과 이혼을, 피고2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