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김00씨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의뢰인을 정신병자나 집착녀로 왜곡하고 모욕하는 상대방 모습으로 인해 혼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685회 선고일자 20-06-10본문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의뢰인을 정신병자나 집착녀로 왜곡하고 모욕하는 상대방의 모습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이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의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소송의 지연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는 의뢰인을 걱정하여 조정을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방어하고 원만한 사건의 종결을 이끌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반소청구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