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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고 김00씨 피고소00씨,, 상대방의 이뢰인과 이혼을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주장하는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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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674회 선고일자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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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법률상 부부이며 상대방이 의뢰인과 이혼을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인 압박과 의처증에 가까운 의뢰인에 대한 의심 등 상대방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상대방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출산 이후부터 상대방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납치하기 전까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한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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