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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고 서00씨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등으로 혼인관계 유지 어려워 이혼 결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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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749회 선고일자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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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법률상 부부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부정하며 이혼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는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폭언에 대한 녹음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이 전부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특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고 9,9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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