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 남00씨 상대방 이00와 이00씨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위자료 20,000,000과 재산분할 16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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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557회 선고일자 20-07-16본문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법률상 부부이며 상대방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위자료 20,000,000원과 재산분할 169,5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악의적 유기와 지나친 과소비를 입증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중점은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적극재산을 밝히고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169,500,000원 중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40,000,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외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각작의 명의로 귀속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