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박00씨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과 상대방 부모님의 부당한 이혼요구로 인해 혼인관계가 어려워 이혼 소송 승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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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573회 선고일자 20-10-27본문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법률상 부부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과 상대방 부모님의 부당한 이혼요구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에 상대방과 이혼만을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혼인파탄사유에 대하여 모두 부정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내역 등을 통해 혼인파탄의 원인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마음을 적은 참고서면을 통해 이 사건 이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