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황00씨 피고 이00씨가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에 대한 무차별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 결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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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498회 선고일자 20-12-03본문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의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과 자녀에 대하여 무차별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상대방과 이혼을 결심, 저희 메이트윈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뒤 법원에서 송달되는 문서들에 대한 송달을 받는 것을 거부하였고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행 외에도 혼인 전 상대방이 전자발찌를 10년이나 착용하고 있어야 할 정도로 중형의 성범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이 해당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아 이송결정이 나오자 소송의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이송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로 1,400,000원을 매월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