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최00씨 혼인기간동안 피고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인 무책임 및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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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651회 선고일자 19-04-22본문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혼인기간동안 피고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였고 더불어 다른 이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을 당시 이미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모두 파악하였고 피고 또한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사건의 중점을 재산분할에 두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경제적 무책임을 수차례 강조하였고 이에 피고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조정할 것을 원하셨고 소송과정에서 압박을 느낀 피고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