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원고 김00씨 배우자의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하여 위자료 5,000,000만원 지급받은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218회 선고일자 20-08-19본문
원고(의뢰인)와 피고 배**(배우자)는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한 자들입니다. 피고 조**(상간남)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당시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행복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으나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고 이혼에 이르렀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의뢰인과 협의이혼 숙려기간 전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전 이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갔습니다.
조정을 통하여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