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김00씨 상대방의 도박 중독과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이혼에 대한 소재기 및 위자료 20,000,000원 인정받은 사건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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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원고 김00씨 상대방의 도박 중독과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이혼에 대한 소재기 및 위자료 20,000,000원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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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172회 선고일자 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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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도박중독과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어려웠고 이에 이혼에 대한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혼인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조정을 통해 빠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소장에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20,000,000원을 모두 인정받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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