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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피고 장00씨가 원고배00씨에 대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 제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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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1,784회 선고일자 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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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17. 11. 27.경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가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재산분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주장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배동훈 변호사, 김민호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그 성질상 허용이 되지 않음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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