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의뢰인 상대방이 신청한 양육비 100만원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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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1,995회 선고일자 18-10-16본문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인 A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A씨는 의뢰인이 이혼 재판 끝날 때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이를 위한 양육비는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100만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저희 메이트윈에게 사전처분 방어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배동훈 변호사와 김민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A씨의 실제 소득,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A씨가 청구한 월 100만원의 양육비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방어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양육비기준산정표를 제시하며 부부의 소득,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월 50만원 정도의 양육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서면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월 50만원의 이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A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수준으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들이 합심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