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의뢰인 상대방 배우자인 A00씨와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 계획을 위해 채권 가압류 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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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1,943회 선고일자 17-06-20본문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인 A씨와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있었고 약 6천만원 정도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A씨의 유일한 재산은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유일하였고 그마저도 전세계약상 전세기간이 끝나면 A씨가 단독으로 돌려받게 되기에 미리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시고 저희에게 가압류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A씨는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기에 의뢰인은 매사에 주눅들고 노심초사 하면서 소송에 임하셨습니다. 저희는 국가정보원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의뢰인이 원하시는대로 원활히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 안심시켜 드리고 곧바로 가압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심정적으로 힘들어 하는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가압류 결정을 받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 6. 15.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지 단 5일 만에 가압류인용결정(2017. 6. 20.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역시 용기를 얻으셨고 향후 이혼소송에서도 적극 대응하시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