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강00씨 상대방의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24,033,000원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747회 선고일자 20-06-10본문
원고(의뢰인)와 피고 김**(상대방)는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 박**(상간남)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24,033,00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송 초기에는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대립을 하였지만 자녀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을 요구하여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에 이와 같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정을 통해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에 대한 소송 역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정을 통해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며 청구한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한다는 결정을 이끌냈습니다.
또한 상간남에 대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