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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원고 손00씨피고 이00씨가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하여 20,000,000원 지급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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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017회 선고일자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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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소외 장**(배우자)와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상대방)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 의뢰인은 야간근무를 하러 간다던 배우자의 차량이 숙박업소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통해 수차례 숙박업소를 이용한 사실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상대방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부정행위를 정확히 인지하였고 이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은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제기한 소송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고 이혼을 하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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