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최 00씨 상대방의 도박 및 생활비 미지급, 24년 동안 남처럼 지내온 상대방이 이혼절차에 응해줄지 의심이 들어 메이트윈에 요청 후 이혼 소송 판결 받은 사건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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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고 최 00씨 상대방의 도박 및 생활비 미지급, 24년 동안 남처럼 지내온 상대방이 이혼절차에 응해줄지 의심이 들어 메이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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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504회 선고일자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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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상대방은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도박에 빠져 살았고 의뢰인과 이혼에 대한 의사 또한 합치되어 별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주지역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며 약 24년간 남처럼 지내온 상대방이 이혼절차에 응해줄지에 대한 의문으로 조심스레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계속된 상대방의 주소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을 요청하였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공시송달로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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