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한00씨 피고의 개인적인 쾌락만을 목적으로 생활 및 원고 건강문제는 전혀 고려하지않고 성매매를 하고 온 뒤 이혼 파탄사유를 제공하여 양육권 및 위자료 청구 승소한 사건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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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의뢰인 한00씨 피고의 개인적인 쾌락만을 목적으로 생활 및 원고 건강문제는 전혀 고려하지않고 성매매를 하고 온 뒤 이혼 파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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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386회 선고일자 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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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법률상의 부부이며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동안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개인적인 쾌락만을 목적으로 생활을 하였으며 원고가 건강상의 문제로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뒤 원고에게 성매매를 하고 온 사실을 자랑하는 등 혼인관계의 파탄사유를 제공하였습니다. ]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주장이 허위의 주장이라는 점을 밝히고 동시에 피고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에 대한 사실조회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성급히 원고에게 협의로 끝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친권 양육권, 위자료 등 원하시는 바를 모두 조정을 통해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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