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배우자 이00씨 상간녀와 외도하면서 생활비 일체 지급이 없었고 이를 계기로 양육비를 신청 승소 한 사건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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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의뢰인의 배우자 이00씨 상간녀와 외도하면서 생활비 일체 지급이 없었고 이를 계기로 양육비를 신청 승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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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1,816회 선고일자 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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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 A씨와 이혼 소송 중에 있었는데 의뢰인이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A씨는 상간녀와 외도하면서 생활비도 일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은 점점 악화되었고 당장 이혼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도 양육비를 지급 받을 필요가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저희에게 사전처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하루라도 빨리 사전처분 인용결정을 받고자 바로 서면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매달 받는 급여를 상간녀와 외도하는데 사용하는 반면 정작 아이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시켰습니다 


A씨는 자신이 공장 근로자로 근무하기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이혼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에게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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