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의뢰인 홍00씨 이혼소송 중 상대 방이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출입한 사실 확인하여 이혼 재판에 증거 확보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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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597회 선고일자 19-06-18본문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 A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이혼 소송 중 A씨가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출입하여 숙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사장에게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모텔 사장은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열람해 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메이트윈에게 법적조치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짧게는 며칠 만에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 시급히 해당 영상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배동훈 변호사와 김민호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결정한 당일 바로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완료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증거는 A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하는 증거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고 CCTV영상의 보관기간이 짧다는 점을 주장하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증거보전신청서가 제출된 뒤 바로 2주만에 증거보전결정을 내렸고 모텔 사장이 법원에 CCTV영상을 USB 또는 CD와 같은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CCTV 영상을 확보 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의뢰인과 A씨 사이의 이혼재판에 결정적 증거로서 활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