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배우자 강00씨가 이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요청한 부양료와 양육비 월300만원 지급하라 했으나 월 100만원으로 방어한 사건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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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전처분 의뢰인의 배우자 강00씨가 이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요청한 부양료와 양육비 월300만원 지급하라 했으나 월 100만원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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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008회 선고일자 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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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 A씨는 이혼소송 진행 중 남편(의뢰인)이 신청인(A)에게 이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양료와 양육비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이를 위한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할 의사가 있지만 부양료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해 줄 수는 없다며 저희 메이트윈에게 사전처분 방어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배동훈 변호사와 김민호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이 그동안 A씨에게 송금한 모든 계좌거래내역을 취합하였고, 그 과정에서 A씨가 과소비와 절제 없는 소비 등으로 생활비를 탕진한 사정을 확인한 뒤 이와 같은 사정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부양료는 지급 할 수 없다는 의뢰인의 기본적인 입장을 법률적으로 논리 있게 풀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A씨가 요구하는 부양료는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A씨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부양료를 따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대로 양육비만 월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처분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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