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김00씨 피고에 가정에 대한 무관심 및 정서적 유기로 인해 이혼결심하였으나 상대방의 반소를 반박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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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675회 선고일자 18-11-28본문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정서적 유기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또한 의뢰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당사자들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세세히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양 당사자 모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을 요구하여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자녀의 양육에 의뢰인이 더욱 적합함을 입증하였고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모두 상대방의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었기에 이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4,000,000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양육비로 450,000원씩 매월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