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전00씨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폭언 폭생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사건 소제기 하였으나 상대방의 청구 기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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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485회 선고일자 19-03-11본문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폭언·폭행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제기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가정을 유지하기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청구 기각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배동훈 변호사, 김민호 변호사는 상대방이 폭언과 폭행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한 사실까지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가정을 지키기 위해 충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사항의 최대한 반영이 되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지키지 못한 금연과 금주를 할 것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외 의뢰인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 상대방이 1회 이상 위반할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동의하고 재산분할로 80,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