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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고 최00씨 피고 홍00씨와 김00씨의 부정행위를 확인 후 이혼 요구하여 승소 및 위자료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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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436회 선고일자 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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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최**(의뢰인)은 피고 김**(상대방1)와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 홍**(상대방2)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 상대방들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던 중 의뢰인이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자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을 하며 가족들을 유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들에 대한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한편 사건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소장 송달을 먼저 시작할 것을 법원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고 상대방이 자녀를 방치하였음을 주장하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서 의뢰인이 지정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상간남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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