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이00씨 피고가 직장 동료와 숙박업소에서 스킨쉽을 하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혼 소송 후 위자료 20,000,000과 재산분할 57,000,000원 지급받은 사건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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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고 이00씨 피고가 직장 동료와 숙박업소에서 스킨쉽을 하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혼 소송 후 위자료 20,000,00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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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432회 선고일자 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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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돌연 별거를 통보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원고는 문득 피고가 다른 이성인 직장동료와 유독 친근하게 대화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떠올랐고 이에 피고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본 결과 피고가 숙박업소 또는 숙박업소를 예약해 주는 곳에서 결제한 내역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상간녀와 숙박업소에서 스킨쉽을 나누며 나오는 장면을 목격함으로써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위해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답변서를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이혼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 명의 재산을 파악한 뒤 재산분할을 50,000,000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5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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