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김00씨에 대하여 양육권을 의뢰인이 지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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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090회 선고일자 19-06-14본문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이혼 소송에 앞서, 청구인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을 데리고 자신의 친정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당황해 하시며 저희 메이트윈을 찾아와 주셨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춘기를 앞둔 여아인 사건본인을 양육함에 있어 법원이 모친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이기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사건본인이 청구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한 것을 바탕으로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인도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이 사춘기를 앞둔 여아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 모친의 손을 들어줄 것을 염려하여 재판부에서 사건본인을 직접 만나 사건본인의 의사를 듣고 이 사건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 사건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친이 어린 여아의 양육자로 지정된 것은 이례적인데 이는 의뢰인과 함께 성실히 소송을 준비해 나간 결과 덕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