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상대방A씨에 대하여 2억원의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재산분할청구 가압류 신청 사건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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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의뢰인 상대방A씨에 대하여 2억원의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재산분할청구 가압류 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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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157회 선고일자 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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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 A씨와 2018. 2.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다만 그 과정에서 별도의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 대하여 약 2억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셨고 재산분할청구 소송 전에 미리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희 메이트윈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배동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히 면담 후 A씨의 재산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사실상 A씨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채권가압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A씨는 2 2천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고 임대차기간이 끝나거나 A씨가 의뢰인을 눈치 채고 보증금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히 가압류를 할 필요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필요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배동훈 변호사가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 일자는 2018. 3. 28.이었는데 법원에서는 곧바로 2주 뒤인 2018. 4. 12. 신속히 가압류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현금공탁 없이 가압류인용결정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안심한 상태에서 원활히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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