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한00씨 배우자 김00씨에게 부양료 및 양육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 받은 사건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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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전업주부 한00씨 배우자 김00씨에게 부양료 및 양육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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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077회 선고일자 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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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이혼소송 중이었는데 전업주부로 이렇다 할 수입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집을 나간 뒤로 아이들(두 자녀) 양육에 전혀 신경쓰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의뢰인께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혼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꼈고 이혼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양료와 양육비를 지급 받으셔야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전처분을 통해 이혼재판이 끝날 때까지 A씨에게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필요가 있었고 저희 메이트윈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배동훈 변호사와 김민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신속히 사전처분 신청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면서 A씨를 압박시키려는 의도를 파악하였고, 이를 논거로 재판부를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혼재판이 끝날 때까지 A씨가 의뢰인에게 월 80만원의 부양료, 120만원(자녀 1인당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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