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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의뢰인의 배우자A씨가 요청 한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사전처분신청하여 취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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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169회 선고일자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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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 A씨는 이혼소송 진행 중 이혼재판이 끝날 때까지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아이를 위한 돈이라면 아낌없이 사용해 왔는데 이와 별도로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된다며 억울해 하시며 사건을 저희 메이트윈에게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배동훈 변호사와 김민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아이를 위한 돈이라면 아낌없이 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하였고, A씨의 사전처분신청이 부당하다는 사정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초반에 적극 방어하여 A씨의 신청취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곧바로 서면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월 소득에 비해 A씨의 월 200만원 상당의 양육비 요구는 과하다는 사정도 함께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재판 당일 A씨에게 그동안 의뢰인이 성실히 양육비 부담을 해온 것 같은데 이와 별도로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이에 압박을 느낀 A씨는 스스로 사전처분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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