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조00씨 피고의 원고와 원고 직계족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사건 소제기에 이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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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728회 선고일자 19-07-17본문
원고는 피고의 원고와 원고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른 허위의 주장이며 오히려 피고의 폭언·폭행, 유기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배동훈 변호사, 김민호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가 허위의 주장임을 주장하는 반면 원고의 모든 계좌를 조회하여 원고가 숙박업소에서 상간녀와 숙박한 사실도 새로 찾아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하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주장 또한 사건본인의 주된 양육을 피고가 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서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조정을 통해 이 사건 재산분할에 대한 금원을 인정받고 더불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