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신청인 강00씨 이혼 소송 진행중 상대방은 양육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건 판결이 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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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090회 선고일자 20-06-18본문
신청인(상대방)과 피신청인(의뢰인)은 법률상 부부이며 이혼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의 양육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관련 이혼사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의뢰인에게 부양료 및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이혼사건 진행을 하며 상대방에게 생활비 및 자녀의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며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양료 및 양육비로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내며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부분을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