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함00씨 상대방의 의처증에서 비롯된 폭언 및 모욕,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워 이혼 결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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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726회 선고일자 20-10-29본문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에서 비롯된 폭언 및 모욕,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진행하며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이 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사건본인에게 어떠한 점이 이로운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건본인 역시 의뢰인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을 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