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김00씨와 피고 장00씨는 약혼자들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혼인파기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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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트윈 댓글 0건 조회 2,647회 선고일자 18-07-09본문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결혼을 준비하며 약혼을 한 자들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혼인파기를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위자료 30,000,000원 및 혼인준비에 소요된 비용 21,661,7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혼인 준비과정에 있어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지나친 의심을 하고 이를 사랑이라는 말로 합리화 하였고 사치·낭비로 인해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았던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21,661,700원 중 2,500,000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